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정부 허가 없이 국외 반출 가능

23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맨앞)이 영국 런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을 방문해 박물관 소장 유물들을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2023.10.31/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국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외 반출 및 수출이 가능해 진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닌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이라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미술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외에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