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오늘 출범…'문화·자연·무형'으로 나눠 더욱 체계적 관리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서 출범식…옛 명칭 '문화재청' 역사 속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국가유산 변경…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추진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가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17일 출범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앞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리며 보다 세부적이면서 적극적인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 △자연 △무형으로 나눠 각 유산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면서 기존의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는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 등 '1관4국24과'로 재편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은 신설된다.
조직 개편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이 추진된다.
지열별로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유산경관 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재조정 △발굴·보존조치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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