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문화·자연·무형 분류해 체계적 관리·활용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문화재는 앞으로 '국가유산'…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적극 추진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대전에 있는 국가유산청 모습.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재청이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간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heritage) 개념을 도입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 △자연 △무형으로 나눠 각 유산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 변화는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힘을 싣는다. 기존의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는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 등 '1관4국24과'로 재편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은 신설된다.

조직 개편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이 추진된다.

지열별로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유산경관 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재조정 △발굴·보존조치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