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으로 태어날 '문화재청'…"규제 합리화, 품격 있는 나라"

24년도 주요정책 추진 계획 발표…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 개선
5월17일 '국가유산청' 변경…조직·제도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 추진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된 문화재 정책이 '가치전승, 활용·진흥, 미래가치 보호'라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은 '1946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올해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맞게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한다. 올해 약 16억 원의 예산으로 270여 명의 전승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한 진단조사 비용을 올해 50억 원(지난해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미술계의 관심이 큰 미술품 국외반출 규정은 50년에서 1946년 이후로 기간을 확대한다. 작고 작가의 작품 중 제작 후 50년 이상 된 작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일단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수출이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술품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100년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미술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미술품에 대한 수요도 아직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 미국에 이어 많은 수의 국외문화유산이 산재한 유럽 지역 내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