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문화재청, 경복궁 등 촬영·장소 사용 관리 규정 10년째 위반

홍익표 의원 "궁·능원 수준으로 강화된 청와대 규정 실효성 의문"
문화재청장 "모니터링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

한글날인 9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복궁을 비롯한 궁·능원에서의 촬영 및 장소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10년 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궁·능원에서 촬영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유적기관의 장은 사용의 적절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 감독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문화재 전자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문화재청이 허가한 8823건의 촬영·장소 사용 건수 중 현장 감독 결과를 행정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는 632건으로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궁·능원의 촬영 및 장소 대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궁·능원 촬영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최근 마련한 청와대 경내 촬영·장소 사용 규정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28일 보그코리아 촬영 등 청와대가 잇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 논란이 일자 청와대 경내 촬영·장소 사용을 궁·능원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홍익표 의원은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의무사항 위반 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신설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