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출판진흥원에 행정소송 제기…"3억 5900만 원 수익금 반환 통지 무효"
문체부 "출협 의견 최대한 반영한 통지…소송 제기한다면 법적 판단 불가피"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
27일 출협은 윤철호 회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문체부 감사 결과 및 수익금 반환 통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문체부의 감사 결과 지난 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년~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 5900만 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출협은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전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8월 초 경찰 수사의뢰가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익금 환수 통고로 이어졌고, 오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출협이 소장에서 밝힌 핵심 주장은 △ 출판산업진흥원은 수익금 환수조치를 취할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청구 자체가 무효 △ 수익금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반환 절차에 대해 통지한 바 역시 없으므로로 반납 처분은 무효 △ 2018년과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완료 후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출판진흥원의 반환 통지는 기존에 표명했던 입장과 모순되는 행위로서 명백한 하자가 있음 △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진흥원이나 문체부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66년 전부터 출협이 주최해 온 사업임에도 출판진흥원이 마치 출협에 수익사업에 투자라도 한 것처럼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등 크게 4가지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1에 "동건은 '서울 국제도서전 개최지원' 사업으로 국고가 지원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입장료 등 수익금 정산과 반납 누락 등에 대해 2021년 5월 감사원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제보가 있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수익금 반환 요청 건은 2022년 12월 재정산을 요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누락 수익금에 대한 환수 요청"이라며 "최초 확인된 누락 수익금은 4억 80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협의 의견을 청취했고, 사업 목적인 '서울국제도서전 개최지원' 취지에 맞는 지출내역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럼에도 출협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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