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알라딘 전자책 유출 보상안 수용…2억 출연 약속받아"

20일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 대생 설명회' 개최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우경 대표(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해킹에 따른 전자책 72만 권 유출 사태에 대해 알라딘의 보상금 제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금 출연을 합의했다.

출협은 20일 오후 출협 대강당에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설명회에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자책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및 알라딘과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피해 출판사와 공유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시열 출협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알라딘의 보상금 제안을 일단 수용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며 "향후 피해가 확인되면 열린 합의를 통해 추가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우경 대표는 지난해 전자책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시스템의 최신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자책서점협의회를 통해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출협은 지난해 7월부터 보안업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및 전자책 보안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알라딘을 대상으로 모의해킹을 포함한 보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김시열 위원장(출협 제공)

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전자책 뷰어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복호화키를 암호화하는 시큐어 코딩의 부재 △전자책 다운로드 시 사용자 검증 코드의 부재였다. 이로 인해 전자책 보안 시스템인 DRM이 해제돼 해킹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보문고, 리디북스, 예스24도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위로금 수령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최종 판단은 출판사가 하되, 반드시 저작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보상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책위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유통사와 출판사간의 비균형적인 계약이나 거래 관행 개선 △유통사 보안상태의 정기 점검 방안(모의 해킹 등) 마련 △전자책 유출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표준 DRM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유출 사고 발생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관련 활동 강화 필요성 △유통사의 출판사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화 △고의로 은폐할 경우 페널티 부여 등을 주장했다.

김시열 위원장은 "출판사와 유통사간 '전자책 유통 및 저작권 보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알라딘은 일차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계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 알라딘으로부터 2억 원 출연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대규모 전자책 유출 사태를 처음 겪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실히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알라딘 등 유통사와도 힘을 합해 더 좋은 출판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