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받으면 싱가포르 현지 인증 생략

KISA·싱가포르 IoT 보안인증제 상호인정약정…내년 1월 발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싱가포르와 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상중 KISA 원장, 고 데이빗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청장(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싱가포르로 수출될 때 현지 시험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싱가포르와 이런 내용으로 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본국에서 중급 수준 IoT 보안 인증을 받았다면 현지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품목은 주택, 가전 분야서 주로 쓰이는 일반 소비자용 IoT 기기 등이다.

약정은 내년 1월 공식 발효된다.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보안인증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은 IoT 분야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 인증제도 운용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을 지속한다.

KISA는 향후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약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내 사물인터넷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여러 국가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