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책임관 대우, 과장급→고위공무원으로 상향
과기부·국정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1일 입법예고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 정보보호책임관 대우를 고위 공무원급으로 높인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에서도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공 영역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이달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 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의 정보통신시설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방어하고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들 책임관의 직급은 기존 과장급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보좌역의 과장급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해 이들의 정보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