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70%가 알뜰폰…"정보보호 인증으로 불법 개통 방지"

과기부 전담반 "암호 알고리즘 업데이트 미비 등 관리 부실 확인"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신고 의무화…"사업자 제도 진입 지원할 것"

1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0,479이다. 2023.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온라인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으나 관련 보안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용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문제를 막고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등 장점도 있지만 상당수가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8~10월 적발된 대포폰 총 2만여 건 중 알뜰폰은 1만 4530건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개통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를 탈취·확보한 범죄 조직단 등이 대포폰을 개통해 금융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과 전담반(TF)을 꾸려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서 암호 알고리즘 업데이트 미비, 서버 계정 관리 부실 등 문제가 확인됐다.

보안이 허술할 경우 범죄단 등은 웹페이지를 로드하는 과정서 요청되는 변수(파라미터)를 조작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라도 조회·변경할 수 있다. 비대면 본인확인 우회가 가능했던 이유다.

이에 전담반은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ISMS를 인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일정 매출액, 사용자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만 제도가 적용됐다. 현재 80여 개 알뜰폰 사업자 중 22개만이 해당 인증을 받고 있었다.

또 사업자는 앞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 후 과기정통부 등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인증 의무화에 따른 비용 증가, 절차상 복잡함이 자칫 알뜰폰 사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관계자는 "정보 보안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라면 당연히 살펴야 하는 기초적 의무"라며 "소비자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려면 업체가 보안 강화 등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기업의 경우 간편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교육도 실시해 제도 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에겐 클라이언트 단이 아닌 알뜰폰 업체·본인인증 기관 서버 단에서 개인정보 비교·검증이 이뤄지게끔 개선을 권고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