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4대 중 3대 알뜰폰'…정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과기부, 알뜰폰 사업자 운용 시스템 점검·관리체계 강화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알뜰폰을 악용한 대포폰 확산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동통신사도 본인확인 우회 절차 차단에 협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부정 개통 피해 예방'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알뜰폰 업체의 취약한 보안으로 대포폰 개통 등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8~10월 적발된 대포폰 총 2만여 건 중 알뜰폰은 1만 4530건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과 전담반(TF)을 꾸려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신속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 강화, 제도개선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알뜰폰 온라인 개통을 지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강화된 보안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CISO 신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한다. 알뜰폰 시스템과 연계 후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해 본인확인 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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