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산업 키운다"…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산업 규제 완화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보안 산업 규제를 개선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우선 위성 영상 활용 산업 발전에 맞춰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 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미터(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한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 영상의 온라인 배포도 허용된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보다 고품질의 위성 영상을 신속히 배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를 거쳐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하고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도 도입된다.
민감 정보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낮은 클라우드는 인증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확인 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정보 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 약점을 진단 받고 사전 준비를 거쳐 신속 확인 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속 확인 제품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 기관이 신속 확인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 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한다.
이달 중에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계획돼있다. 신속확인제는 오는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원 또한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의 시험 인증 서비스도 실시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이들 장비가 공공 부문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과 기업의 혁신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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