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업자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 지정 필요"[국감브리핑]

이상휘 "사실상 언론…유사시 정보 창구로 활용해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들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IPTV) 사업자, 지상파·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 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