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성범죄 막자" 카카오, 디지털 공간서 아동·청소년 보호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성 보호 정책 강화 업무협약
오픈채팅 모니터링…핫라인으로 빠른 신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왼쪽)와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가 9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035720)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종 성범죄 사례를 공유받고 오픈 채팅을 모니터링한다.

카카오는 25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공유받는다. 범죄를 조장·유도하는 신조어 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신종 성범죄 유형·사례를 센터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범죄 발견 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운영한다. 센터가 오픈 채팅을 모니터링하다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핫라인으로 신속히 제보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추가했다.

그 밖에 센터가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 데 필요한 후원금과 물품도 카카오가 지원한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