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 특허청에 신고"

LGU+ "업계 통용중인 기능… 공정위-중기부서 종결"

(왓챠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LG유플러스(03264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이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조치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하며 이를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게 왓챠 측 추장이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의혹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