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우선허용·사후규제"…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8일 본격 시행
"가상융합사업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인포그래픽.(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가상융합사업 종사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정으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융합사업 추진 시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령 마련으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