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 기로 김범수…뒤숭숭한 카카오

영장 기각 가능성 기대…김범수 "불법행위 지시 용인·없었다"
檢 시세조종 공모 직접적인 증거 확보 여부 관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카카오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김 창업자를 소환해 20여 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 내부에선 김 창업자가 불법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에 나섰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됐다는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카카오는 영장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서다.

김 창업자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는 논지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창업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성수·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김 창업자가 당시 미래이니셔티브센터(미래전략기획 조직) 센터장으로서 자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시 구속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창업자의 시세조종 공모 직접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크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김 창업자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