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확인절차 강화'…미성년 무단사용‧명의도용 원천봉쇄
보호자 몰래 활용 봉쇄…추가수집 개인정보 분쟁발생시 조정 활용
쏘카 협업 서비스에 '교통사고·법규위반 전체경력'도 수집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네이버(035420)가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 시 명의도용 등을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면서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부모·보호자)의 동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정대리인 정보(이름·중복가입확인정보(DI)·휴대전화번호(아이핀번호)를 기반으로 보호자가 실제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보호자 정보를 몰래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동의 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팝업 안내문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수집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화했다.
회사는 신규서비스(브랜드커넥트) 추가 및 제휴사 확장 서비스(쏘카·책이음·VIBE·오픈테이블닷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신설했다.
수집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 정보(예금주명·은행·계좌번호) 등이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자와 실제 방문자가 다르면 방문자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을 추가 수집해 민원·고객 불만 등 문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앱으로 쏘카 카셰어링을 예약할 때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 위반 전체경력' 등 정보 수집 근거도 만들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부정거래를 포함한 서비스 부정 이용을 막고 분쟁발생 시 조정에 활용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고객확인제도·의심거래보고제도·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업데이트 발생 시 수시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정보보호법이 개정됐고 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도 받을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알기 쉽게 작성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 사항을 작성한 문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달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빅테크·게임·병원업계로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넥슨코리아 △넷마블(251270)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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