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기 막는다" 당근페이, 자체 '안심결제' 도입

이달 초 결제대금예치업자 등록
약관 승인·회원 대상 안내 거쳐 서비스 시행

(당근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에 '안심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다른 사업자와 제휴 없이 자체 서비스에 나서는 점이 눈에 띈다.

20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을 할 수 있도록 당근페이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승인했다. 당근페이가 지난해 7월 안심결제 도입 의사를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안심결제는 중고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거래 완료 의사를 표시해야만 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해 둔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도입하려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이 필요하다.

당근페이는 금융당국의 안심결제 약관 승인 및 회원 대상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안심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월간 이용자 수만 1900만 명에 달하는 당근이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유는 비대면 거래에서 대부분의 중고 거래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근이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90% 가까이가 비대면 택배 거래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당근의 중고 거래 연결 건수는 1억 7300만 건이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