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부당해"…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 CI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 CI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035720)가 자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멜론이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카카오는 이미 2년도 더 전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해 지금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멜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 2021년 1월이었고, 7개월간 공정위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시정하기 전에도 이용권 판매 시 안내하는 '이용권 유의 사항'에 '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중도 해지 및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했다고도 부연했다.

카카오는 이미 시정한 문제를 두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경고도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멜론은 앱에서 이용권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음원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중도해지 서비스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유튜브 뮤직, 지니는 중도해지를 하려면 여전히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도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