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알아서 하세요"…공정위 대화 요청에 구글·애플 '묵묵부답'

25일 암참에서 공정위와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 개최
"현 단계에서 이야기해봤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애플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간담회를 가진다. 암참이 회원사와 공정위 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퀄컴, 매치, 썬더, 유니퀘스트 4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참석하지 않고,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만 자리를 채웠다.

암참은 그동안 플랫폼법 도입이 '사전규제'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암참은 자리를 마련해 공정위와 플랫폼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거절했다. 이들은 아직 플랫폼법의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화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사마다 플랫폼법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다.

공정위는 난처해졌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 차별 없이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대화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에도 독점화됐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사례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현 단계에서 이야기해봤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