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쇼핑서 무신사·쿠팡 앱 전환 허용
내년부터 제휴사 커머스 앱 전환 '딥 링크' 허용
"이용자에게 앱 설치 유도는 제한"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네이버(035420)가 쇼핑 검색 화면에서 제휴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이커머스 앱이 깔려있을 경우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최근 쿠팡·무신사·에이블리 등 입점 제휴사에 "내년 1월1일부터 제휴사 앱 전환 '딥 링크'(웹사이트에서 URL을 클릭했을 때 앱을 실행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네이버는 쇼핑 검색 화면에서 특정 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클릭한 상품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휴사들이 네이버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면서도 앱 전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과금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최근 입점 제휴사에 네이버 페이지에서 쇼핑 시 '자사 앱 유입 및 다운로드 유도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제휴사들은 쇼핑 검색 화면에서 '앱 열기' 또는 '앱 설치하기' 문구가 뜨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앱 전환 금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 즉시 모바일 앱으로 연동되면 기존에 저장된 정보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막는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입점업체의 니즈(needs)와 모바일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내년부터 제휴사의 앱을 보유한 이용자에게는 해당 이커머스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휴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앱 다운로드 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한다.
네이버는 "제휴사별 앱 운영 증가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딥 링크는 이용자 편의는 물론 제휴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 트래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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