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인상 논란?…"계산 방식으로 생긴 오해"

간편결제 공시 수수료율 '가중평균'으로 계산
"선불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내려…카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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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중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평균 수수료율을 매출에 비례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업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간편결제 공시 수수료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는 중소1 구간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3월 1.01%에서 8월 1.35%로 높아졌다. 중소2도 1.12%에서 1.53%, 중소3은 1.36%에서 1.7%로 늘었다.

카카오페이는 "계산 방식이 불러온 오해"라고 밝혔다. 오히려 선불 결제 수수료는 내렸고, 카드 결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가맹점을 중소1, 중소2 등으로 구분했지만 실제로 가게마다 수수료율을 더 세세하게 산정한다.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행해 주는 PG(Payment Gateway)사의 특성상 수수료율에 부실 위험을 반영한다. 중소1 구간에서도 1% 수수료는 내는 곳이 있고, 1.3%를 내는 가게가 있다는 의미다.

평균 수수료율 산정은 매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만약 1% 수수료를 내는 가게의 매출이 늘어나면 평균 수수료율은 1%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1.3% 수수료를 내는 가게 매출이 증가하면 평균 수수료율은 1.3%에 가깝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소 구간에 있는 가게들의 매출이 작고, 가맹점 수도 적어서 특정 가맹점의 매출이 조금만 튀어도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수렴해서 평균 수수료율이 나온다"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은 오히려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수수료를 추가 인하했다. 선불충전수수료의 경우 영세∙중소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는 최소한의 운영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드 연동 간편결제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카드사 원가가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중소1, 일반 구간에서 9개 간편결제 업체 중 최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