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피해가는 구글…조세원칙 비웃는 글로벌 공룡[손엄지의 IT살롱]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 10.5조원으로 추정…법인세 4420억원 내야
OECD, 2025년 발효를 목표로 '디지털세' 논의…조세 원칙 제대로 세워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 낸 법인세는 169억원. 네이버(035420)가 납부한 법인세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유튜브가 그렇게 잘나가는데 구글은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걸까.

2022년 구글코리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공시)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밝힌 매출은 3449억원이다. 네이버의 매출은 8조2201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사실은 10조원을 넘게 벌어들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작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감사보고서에 나온 매출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한국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는 169억원이 아닌 4420억원이라고 말했다.

실제 매출과 추정 매출의 차이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때문이다. 구글플레이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다.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따른 세금은 싱가포르에 낸다. 싱가포르 법인세는 17%로 국내 최대 법인세율(25%)보다 낮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은 절세를 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세금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IT 기업의 특성상 서버는 세계 어느 곳에 둬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서버를 세금이 낮거나 없는 곳에 두고 실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기업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구글코리아의 정확한 매출액도 파악하기 힘들다.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신고하는 매출액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세',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OECD는 올 7월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해 138개국의 승인을 거친 최종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매출 발생국이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8조여 원)·이익률 10% 이상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해외 국가 이익 중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년 발효 시 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본사가 있는 미국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입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또 구글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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