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동 로그인 확대되는데…오류는 누구 책임?

네카오 계정으로 공공 웹 로그인 확대…오류 발생해도 책임 불분명
오류 발생 현황 파악도 불가…"적절한 기술적 조치해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러나 이같은 연동 로그인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의 로그인 장애 내역만 보고할 뿐 연동 계정 오류 발생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

연동 로그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례로 카카오는 사이트 약 20만개에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보다 2배로 늘어난 약 282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 웹·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동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해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 플랫폼사들은 현행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서비스 오류 대응의 범주는 자사로만 한정돼 있다.

현재 플랫폼사가 오류 발생 현황을 보고할 의무도 없어 추이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개별 웹사이트 관리자가 대응해야 한다.

내년부터 공공 기관으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 책임 소재 공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는 업비트 거래소 로그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정작 이 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연동 서비스에도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매뉴얼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