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 동의' 안 받은 구글…방통위 시정명령에 불복

이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지난 6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 받아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6월28일 구글코리아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자녀 안심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 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 목적 등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 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