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독점 막자"…방지법 2건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앱마켓 시장 질서 바로잡아야"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또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랭킹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랭킹제도는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김영식 의원은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