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4개월째 사실조사…연내 결론 '불투명'

지난 8월부터 4개월째 구글·애플·원스토어 대상 조사 중
"마무리하고 있지만 확인 절차 남아있어"

ⓒ News1 DB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연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실조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달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해를)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째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구글이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하면서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이 아웃링크를 유지해왔고 결국 구글은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중단시켰다.

양사의 대치국면은 카카오톡이 아웃링크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방통위는 카카오톡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결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안건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의결 사항으로 올리게 된다. 이후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등의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들이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서울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을 검토 중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