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화재,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
가장 상위 단계 대응 레벨…소방 당국 및 관계 부처와 협의
'넷플릭스법'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검토 예정
- 윤지원 기자
(성남=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가장 상위 단계의 대응 수준인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SK C&C,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등 관계자가 참석해 화재 사태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 실장은 "오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재난상황실을 11시15분부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날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행정안전부·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사업자와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홍 실장은 "(대응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가장 상위 단계의 대응 레벨"이라며 "저희 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협업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기술적, 제도적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홍 실장은 "부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장관 지휘 하에 진행을 할 계획"이라며 "소방 당국이나 관계 부처하고도 장관께서 지휘를 하시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 또한 모두말씀을 통해 "정부도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카오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조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해당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저희가 어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반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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