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갱신" 요건 강화…부정 대여는 징역
원자력안전법령 11월 1일 시행…면허 만료 전 3년 경력 요구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 기존에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골자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 하위법령(이하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로 요구된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 두 종이 있다. 원자로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간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타 분야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었다.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면허 요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혹은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또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에 필요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개정 원자력안전법령 기준에 만족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는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조치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징역·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신설했다. 특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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