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불법 화약 사용…"해묵은 규정 고쳐야"
민간용 발사체에 군수용 화약 공급…현행 총포화약법 위반
민간용 화약 '별도 제조시설' 구축 쉽지 않아…"규제 개선 필요"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현행 총포화약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화약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에까지 군수용 화약이 사용됐다. 총포화약법상 민간용 우주발사체에는 민수용 화약이 쓰여야 한다.
누리호 사업을 주관하는 항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삼양화학공업은 기관 발주를 통해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 누리호의 발사대·단·페어링 분리, 문제 발생 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을 종료시키는 장치, 엔진 시동 등에 화약류가 쓰인다.
화약류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 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화약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파악했다"며 "당시 1~3차 발사 때는 기관과 기업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사체의 특수성이라든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이번 문제를 보고 후 향후 우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주 없을 발사체 사업을 위해 별도 민간용 화약 제조 시설을 허가받고 구축하는 건 민간 기업으로서 어려운 일"이라며 이에 동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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