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마친 한빛 6호기 '재가동'…잔여검사 10개 추진

한빛 1호기 모습. 뉴스1DB
한빛 1호기 모습. 뉴스1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7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한빛 6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기 검사 때문에 멈춘 원전을 재가동 후 최종 안전 검사를 한다는 의미다. 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정기 검사 항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안위는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 검사에선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 저장 지역 화재 방호 상태,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건전성 등이 검토됐다.

또 올해 5월 192회 원안위에서 심의·허가한 대로 원자로 헤드가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기기 냉각해수 관련 취수구조물에 달린 앵커의 재시공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후속 검사를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