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도 해결 못한 '발사체 갈등'…우주청 "중재 이어갈것"
한화에어로·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기술 공동소유 두고 대립
"중재원 거치거나 법적 소송" 옵션 남아…"타협점 찾겠다"
- 윤주영 기자,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박기범 기자 = 차세대 발사체 기술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갈등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 계약서 조건상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혹은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서 중재를 이어오던 우주항공청은 이달 말에도 3자 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22일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으로 한화에어로가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소송 등을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올해 항우연은 조달청을 통해 차세대발사체(KSLV-Ⅲ) 제작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을 모집했다. 이를 최종 수주한 게 한화에어로다. 체계종합기업은 항우연 설계대로 부품을 조달·조립해 주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술을 공동 소유하는 것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됐다. 항우연은 연구원이 기술 대부분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화에어로는 공동 소유를 주장한 것이다.
나라 예산 9505억 원이 투입됐고 국가 우주 계획상 상 중요성이 컸던 만큼 한화에어로는 우선 항우연이 제시한 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구제 절차를 병행하고자 법무법인을 거쳐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조달청이 받은 이의제기가 분쟁조정위로 넘어가 지금의 결론이 났다.
양측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중재원에 공을 넘기거나 법적 소송을 하는 것뿐이다.
항우연은 계약 초기부터 주장한 '항우연 단독소유'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보안과도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의 민감성 때문이다. 또 한화에어로에 공동소유를 허용할 시 타 우주기업에 폭넓게 기술을 이전하기 어려워진다.
한화에어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동개발 성과는 공유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또 국가 예산 100%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여하고자 회사 차원서도 인프라, 인력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고 우주청과 논의해 중재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의 상위기관 우주청은 우주 연구개발(R&D)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우주청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한화에어로의 이의제기 사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양측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