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명문대 마약 사건' 학생, 동아리 결성 전 제적"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수도권 주요대 소속 학생들의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 A 씨가 동아리 결성 당시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제적된 상태로 확인됐다.

KAIST는 6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A씨가 2021년 동아리 결성하기 전에 제적됐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A씨는 당초 KAIST 대학원 소속으로 알려졌다.

KAIST는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주요 피의자는 2020년에 제적돼 범행 시에는 KAIST 학생이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5일 주요 명문대 소속 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 유통·투약한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