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연연에 연구사업비 재량권"…연구원 연봉 높아질까
"공공기관서 벗어난 출연연, 총인건비 확대 가능해져"
"기술이전 인센티브 강화 검토 中…시장 메커니즘 도입할 것"
- 윤주영 기자
(대전=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부출연연기관(출연연)의 연구사업비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자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제도를 출연연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제한이 풀려 연구원 보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이공계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현장을 순회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박 수석비서관은 "출연연이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속 25개 출연연은 2007년 공운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관서 자율적으로 예산·인력 운용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1월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NST와 22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역시 공운법 적용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과기원처럼 출연연에도 블록펀딩 예산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블록펀딩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 방향성과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 운영은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박 수석비서관은 "과학기술원도 내년부터 블록펀딩 형태로 연구 예산을 받게 된다"며 "출연연에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 적용될 시 기관장 등은 신진 연구자 정착, 설비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비서관은 가장 효과가 클 부분으로 '총인건비 확대'를 꼽았다.
공운법 대상이었던 출연연은 여타 공공기관처럼 총인건비에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격적인 연구원 보수 책정이 어려웠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연구원의 기술이전 수입료 관련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 중이다. 그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 기술을 이전한 연구원은 수입료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됐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는 이날 현장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박 수석비서관은 "기술 사업화에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고려 중"이라며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연구원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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