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간부 징계 요구한 과기부…과기노조는 "취소하라" 반발
항우연 대상 6개월 감사 진행 후 징계 처분 요구서 통보
"단체협약상 지적된 부분 문제 없어…보복성 표적 감사 중단하라"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6개월 감사를 진행해 항우연 노조 전·현직 간부에 징계 요구 조치를 내렸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해당 감사를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8일 공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전현직 임원 5명, 항우연 인사 관련자 등에게 징계 처분 요구서가 통보됐다.
과기노조는 이번 감사가 그간 문제되지 않은 사항을 꼬투리잡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처분 요구서에는 연차 일수, 연구수당 부당 수령 등이 지적됐는데 항우연의 단체협약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노조법이 반영된 단체협약은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노조전임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다"며 "정부는 십여 년 이상 보장되던 혜택을 지적하며 노조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처분 요구는 노사관계에 지배 개입하는 것이자 노동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이번 조치를 보복성 감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항우연이 와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누리호·다누리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게 잘못됐나"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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