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절반, 여성과기인력에 불임휴직·수유시설 등 미지원"

과기정통부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접수
일‧생활 균형 관련 자율적 제도 운영률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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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학·연구기관 절반은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불임휴직제, 수유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여성 과학기술 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2년 이공계 대학 270개·공공연구기관 230개·민간기업 연구기관 43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 92.2%는 여성 과기인력의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적 의무제도를 준수했다. 법적 의무에는 출산 휴가·임신 여성 보호·유사산휴가·육아휴직·수유 시간 보장·배우자 출산휴가(남성)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법 의무가 아닌 불임휴직제·수유 시설 운영·대체인력·유연 및 원격근무제·일반휴직 등 자율적 제도를 운영한 기관은 55.9%에 불과했다.

2022년 이들 기관의 여성 재직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한 22.7%였다. 전체 인력의 5분의 1가량이다.

신규 채용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해 32.1%였다.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17.6%였다. 전체 재직자 중 여성 비율과 유사하게 5분의 1 수준이다. 다만 보직자 여성 비율은 좀 더 적은 12.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 정책 및 지표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력 단절과 차별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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