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제 누설된 한빛 5호기, 보완 작업 완료…안전 점검 추가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21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21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88회 원안위를 개최해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생성 중성자와 소멸 중성자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후에는 원자로를 가동하며 후속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한빛 5호기는 2월부터 시작된 정기검사 기간에 원자로 격납고 내 안전 주입 배관의 역류방지밸브에서 원자로 냉각제 누설이 확인됐다.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 부위에서 발생했다. 누설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발생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 유발 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 방지 등의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

누설 밸브는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로 신규 제작 밸브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현장 교체됐다.

아울러 이번 정기 검사에서 원안위는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 냉각 해수 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 현장시험 등을 수행해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제188회 원안위에서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2동 육불화우라늄(UF6) 추출 설비를 펌핑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변경허가가 수정 의결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규 개발된 노심설계코드 및 사고해석 방법론을 신한울 1ㆍ2호기 노심설계 등에 적용하는 운영변경허가도 의결됐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