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치열한 '문산법'…"창작자 보호해야"vs"문화 산업 죽는다"

"기존 법에서 미비한 점 보완한다는 의미…최소한 창작자 보호"
"규제는 분명히 부작용 만들어…검증된 창작자에만 일 몰릴 것"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을 두고 과도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문화산업 업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 없어 일부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문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문산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대립했다.

문산법은 지난 2023년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논란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해온 법안이다.

판매촉진비와 가격 할인 비용을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 후 재작업을 요구하는 행위 등 10가지 대표 불공정 유형을 금지행위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문산법 제정 필요, 최소한의 창작자 보호해야"

문산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중복 규제' 우려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범유경 변호사는 "기존 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안이 될 것"이라며 "중복 규제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법체계 내에서 정비만 되면 누락된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처 간 중복규제 우려에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 산업 분야에서보다 전문성을 갖춘 문체부 또는 방통위가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산법의 취지이므로 부처 간 중복의 문제는 크게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단체 협약을 통해 창작자가 보호받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최소한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금지하면 새로운 창업자 발굴 어려워"

문산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유통사는 검증된 창작자들과 일하려고 할 수 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산법은 웹툰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창작자는 플랫폼 통해 성장하고, 플랫폼은 파트너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산법은 웹툰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도와 유연한 계약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취지와 달리 미래 인재 육성과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문산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 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규율하면 분명히 부작용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조건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여지를 줘야 한다"며 "좋은 사업모델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주는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