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공전에 EU·캐나다 등 각자대응…"우리 전략 필요"

[빅테크 조세회피 전쟁]④18개국 독자적 디지털세 가동
캐나다 DST에 미국과 분쟁…"국내 실정 맞는 법·제도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2019.12.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이 주도한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반대로 공전하면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조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대기업이 다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매출을 냈을 때 해당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EU는 당시 보고서에서 "제조 기업들은 평균 23.2%의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다국적 IT 기업들은 조세회피 전략 등으로 9.5%만 낸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과 블룸버그 택스 등 조사에서 현재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마련해 다국적 기업에 적용 중인 국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호주 등 18개국이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이익을 거두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캐나다는 올해 6월 자국민으로부터 연간 2000만 캐나다달러(약 2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다국적 기업이면서 전 세계 수익이 11억 캐나다달러(약 1조 1100억 원) 초과 시 캐나다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법안을 제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따른 분쟁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DST에 반대한다"고 했다.

ⓒ AFP=뉴스1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연간 5억 파운드(약 9100억 원)를 버는 기업에 매출 2%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매겼다.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디지털세로 3%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2016년 1월부터 매출 10억 호주달러(약 91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조세회피방지법(MAAL)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 EU가 OECD와 140여 개국(포괄적 이행체계·IF)이 마련한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 대상)을 EU 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측의 보복 관세 엄포에도 EU 단위 도입 가능성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권, 미국 경제단체들은 디지털세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며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국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해외에서 적용 중인 세율 등을 준용해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