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공전에 EU·캐나다 등 각자대응…"우리 전략 필요"
[빅테크 조세회피 전쟁]④18개국 독자적 디지털세 가동
캐나다 DST에 미국과 분쟁…"국내 실정 맞는 법·제도 마련"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이 주도한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반대로 공전하면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조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대기업이 다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매출을 냈을 때 해당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EU는 당시 보고서에서 "제조 기업들은 평균 23.2%의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다국적 IT 기업들은 조세회피 전략 등으로 9.5%만 낸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과 블룸버그 택스 등 조사에서 현재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마련해 다국적 기업에 적용 중인 국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호주 등 18개국이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이익을 거두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캐나다는 올해 6월 자국민으로부터 연간 2000만 캐나다달러(약 2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다국적 기업이면서 전 세계 수익이 11억 캐나다달러(약 1조 1100억 원) 초과 시 캐나다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법안을 제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따른 분쟁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DST에 반대한다"고 했다.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연간 5억 파운드(약 9100억 원)를 버는 기업에 매출 2%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매겼다.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디지털세로 3%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2016년 1월부터 매출 10억 호주달러(약 91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조세회피방지법(MAAL)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 EU가 OECD와 140여 개국(포괄적 이행체계·IF)이 마련한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 대상)을 EU 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측의 보복 관세 엄포에도 EU 단위 도입 가능성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권, 미국 경제단체들은 디지털세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며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국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해외에서 적용 중인 세율 등을 준용해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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