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폐지 앞둔 단통법…통신비 절감 효과 있을까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지원금 공시 제도 사라져
소비자 부담 줄지는 미지수…통신시장 포화상태·AI 투자 집중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승준 기자 =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1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의 길을 밟게 됐다.

22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안은 탄핵 정국 속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문턱을 넘으며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단통법은 특정 대리점에서 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가입 유형, 지역, 시점 등에 따라 구매 가격이 차이 나는 소비자 간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통신업계 상황이 변했고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통신 3사의 공시 지원금과 보조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가 사라진다. 단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된다. 보조금 제한이 풀리면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더 배정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단통법 폐지 취지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풀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없던 시절과 지금의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 단통법 폐지 목적이 단말기 구매가격 인하일 텐데통신사들이 예전처럼 가입자 한 명을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 시장이 고착된 상황에서 통신사가 과거처럼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단통법이 없어지더라도 얼마나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보다 AI 서비스, 멤버십 확대 등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옛날처럼 많이 사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성능이 좋아서 4년을 써도 문제가 없고 경기를 타는 것도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