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성범죄·금융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신고창구 개설

온라인피해 365센터 홈페이지에 AI 피해 신고창구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금융범죄나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구축하기 위해서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 등으로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피해지원 경과 확인 및 추가 도움 필요사항 지원 등)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내에 마련됐다.

방통위는 신고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