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잊힐 권리'…정부, 주요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 살핀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 현황 점검
딥페이크·AI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성과 집중 조명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한 해 부처별 디지털 정책과제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5월 마련한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일어나는 쟁점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 과제로 나누어 부처별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1개 세부 과제 중 55개(32%)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 관심을 많이 받거나 파급력이 컸던 8대 핵심과제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인공지능(AI)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부문에선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를 가짜뉴스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 논의에 참여했다. 인공지능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대응 차원에서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통신 재난 시설을 점검했다. 또 올해 10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개정했다.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디지털 포용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농어촌마을에 5G망을 구축하고 전국에 '스마트 경로당'을 1391개 조성했다.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처방 정보 관리체계와 활용 기술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해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리킨다.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점검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술 윤리적 활용, 디지털 권리 보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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