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승소…방통위 사과 요구
방통위 "판결문 면밀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방통위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 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즉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이날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그러면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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