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한국 온플법 여야안 모두 반대…"무역합의 어겨"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후추정제·사전지정제 규제 모두 반대"
트럼프 당선인, 美무역대표부에 한국 플랫폼 규제 반대론자 임명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정부의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한 입장문을 낸 후 두 번째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사후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규제 자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대상 기업은 일련의 사업 관행이 금지되지만 동일한 관행이 경쟁사엔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규제 기관 앞에서 모든 사업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쟁에 소극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사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 경쟁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8%로, 종전 공정거래법상 기준(6%)보다 높다.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는 한국의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미국의 구글·애플·메타가 꼽힌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마이크로매니징(micromanaging·세세한 통제)으로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후 추정제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야당의 온플법 발의안도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자칫 통상 마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 관련 부처에 규제 완화 인사를 다수 배치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한국 플랫폼 규제 반대론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여했던 그리어 대표는 과거 한국 플랫폼 규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장으로는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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