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실사용량 기반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받으세요"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특례 지정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규제 특례로 지정된 '실사용량 기반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신청했다.
이용자 개개인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들이 보관하는데 내년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통신분야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개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발전 등이 기대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한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도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간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 치아, 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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