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OK툰' 운영자 철창행…범죄수익 비트코인 압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검·경·국정원·세계수사기관 공조로 검거
VPN·해외가상자산 활용에도 촘촘한 수사망에 잡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 운영자 A씨가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운영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체포와 함께 이들 사이트 서버도 즉각 차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누누티비 서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입건해 운영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누누티비 등은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OTT·웹툰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뒀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도 낮췄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체포 과정서 A 씨의 고급차 2대·고급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국내 창작자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서 압수한 '누누비티' 운영자 차량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