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다시 꽉 차겠네…폐의약품·커피캡슐 회수, 소포도 접수
올 연말까지 90여개 우선 설치…"확대 설치 계획"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우체통이 40년 만에 확 바뀐다. 일반 편지는 물론 소포우편물, 폐의약품, 사용한 커피캡슐까지 넣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에코(ECO) 우체통'을 도입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강판 재질의 에코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폐의약품·폐커피캡슐의 투함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투함하면 된다. 단 물약은 제외된다.
커피캡슐의 경우 사용한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투함하면 된다.
또 이 우체통은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60㎝)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소포우편물을 접수하기 위해선 우체통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웹을 통해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 우체통은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22곳 등에 90여개가 우선 설치된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통의 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에코 우체통을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편물 투함구가 커지는 만큼 쓰레기 등 투함도 우려된다.
담배꽁초·음료수 등이 투기돼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휴지 등 단순 오물 투기시에도 경범죄 처벌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우본의 설명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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