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단독 처리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간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위원장의 해촉을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를 처리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심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방심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위"라며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방심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돌고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방심위 측은 "(입장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