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단독 처리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여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여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간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위원장의 해촉을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를 처리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심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방심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위"라며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방심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돌고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방심위 측은 "(입장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