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엄 후 연락관 요청받아…파견은 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고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3~4일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육군, 계엄사,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구두지시, 메일 등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노 의원실 질의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포고령 1호 3항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계엄령 선포 이후 종료까지 계엄 관련 기관 운영일지를 분단위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도 "조치한 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flyhighrom@news1.kr